스토킹과 안전이별
(옮긴 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살벌하다. 결코 남의 일이랄 수 없는 스토킹 stalking
과 안전이별이란 말이 심심찮게 화두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안전이별: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구속되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잠정조치 위반했
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체포 가능
안전이별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을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는 연인 사이 혹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한다. 집착 수준의 연락, 기다리거나 찾아가는 행위, 선물 공세.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행동
들은 모두 스토킹의 일종으로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다. 따라서 범죄의 수준이 가볍지 않거나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 경찰
의 권한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근 금지 처분은 당연하고 위치 추적
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 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장에 구속시키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처분을 받고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벌금만 내면 해결됐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스토킹을 행하는 사람들은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툴거나 잘못된 미성년조차도 피의자로 지목당
하기도 한다.
물론 위반 혐의를 받은 모든 사람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집을 침입하였거나 협박 및 폭행, 위험한 물건 소지 등의 여죄가 존재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
개인에 따라서는 위의 상황이 아녀도
(상습범이라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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